주의할점 중도해지나 중도인출은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적립액(투자수익률)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어, 연금개시까지 유지하는 구조가 권장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회사별로 다르며, 약관에 따라 ‘보증’이 아니라 ‘보장’ 문구로만 되어 있거나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최저보증이율이 높다고 해도,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사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