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세금내나요?낸다면 얼마나?
비트코인거래시 나오는 이익분에 대해 세금 언제부터걷고 얼마나되나욪 혹시 연기할 가능성ㅈ은 전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입니다. 2023년 부터 도입예정이였으나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후 22% 세금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아직 법이 시행 되지 않았고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경제상황, 정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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