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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웜뱃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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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이 상가화장실에서 다쳤을 경우?

5층 통상가 화재보험가입됨

학원생이 공용화장실에서 다쳣을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되나요?

이럴경우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화장실에서 관리부실 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학원생 또는 그 부모가 입증을 해야만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상가화장실에서 넘어졌으니 보상 해달라는 식은 어느 누구에도 통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 가입 내역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친 이유가 시설물의 구조상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 경우에만 대비를 합니다.

      보통 통상적인 경우 건물주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특약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며

      실수로 다친거라도 해도 상가안에서 다쳤기 때문에

      법적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를 배상해주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