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이 상가화장실에서 다쳤을 경우?
5층 통상가 화재보험가입됨
학원생이 공용화장실에서 다쳣을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줘야 되나요?
이럴경우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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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화장실에서 관리부실 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학원생 또는 그 부모가 입증을 해야만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상가화장실에서 넘어졌으니 보상 해달라는 식은 어느 누구에도 통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 가입 내역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친 이유가 시설물의 구조상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 경우에만 대비를 합니다.
보통 통상적인 경우 건물주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배상을 해줄 수 있는 특약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며
실수로 다친거라도 해도 상가안에서 다쳤기 때문에
법적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를 배상해주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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