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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짜리 작은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층짜리 작은상가를 임대한는 임대사업자입니다.

1.2.3층 모두 사무실과 편의점으로 임대 중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했는데

상가에서 계단이나 복도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에서도 건물주가 치료비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가건물 이용 중 넘어졌다고 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 예컨대 건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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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작용하였는지 혹은 일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이나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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