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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2.21

자부상 보험청구를 할려고하는데 대인지급결의서 제출하라고하는데 왜 내죠?

자동차 사고 나서 100:0 제과실로 저는 100입니다

자부상청구할려고 하는데 운전자보험 대인지급 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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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본인에게 대인배상 지급 내역들을 기재하고,

    배상하는 대상자 상해급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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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지급결의서를 받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지급결의서에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있고 치료비용으로 보험사가 납부한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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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청구는 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현재사고로 인한부상에 병원치료를 확인하기위한 요청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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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지급 결의서를 보면 자동차 사고 사실도 확인이 가능하며 상해 급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회사에서는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다만 내 과실이 100%로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인 지급 결의서가 없다면 사고

    사실확인원 등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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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결의서에 상해 급수 등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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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하시려면 대인 처리받으신 보험사 담당자와 동화하시어 보험금 지급결으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운던중교통사고인지 대인지급시 부상등급 및입원일수등을확인해야하기 따문입니다

    관련서류는 보상받으신보험회사 문의하시어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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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증빙하여야 됩니다.

    - 지급결의서에는 운행여부, 부상급수 등의 내용이 확인가능함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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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상은 상해급수별 지급금액이 정해져있는 담보로 대인 지급결의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상해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청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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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대인지급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내용들, 치료비용으로 보험사가 납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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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지급결의서의 경우 합의가 종결이 된 경우 최종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자부상 청구 시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를하셔서 대인지급결의서 외에

    병원 진료 기록과 사고 접수 기록 등으로 대체 서류 제출하여 자부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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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대인지급 결의서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자부상청구를 하기 전에 대인배상책임보험(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경우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대인지급 결의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100:0 제과실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자부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부상청구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손해보험의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부상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서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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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상 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의 부상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용의 지급결의서에는

    진단서의 진단명에 의하여 부상등급이 결정되어있고 전체적인 치료비의 정산내용이 표기되어있어서

    운전자보험의 자부상보험금의 산출에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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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중 하나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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