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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직설적인 답변맨
간단하고 직설적인 답변맨23.04.03

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를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 차사고가 난다면

조건)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동일회사 , 다이렉트 가입함

1. 자동차보험회사 전화

2. 차보험사와서 사고현장 파악 후 병원 진단 받기

3. 진단서가지고 어떻게 청구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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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상대보험사에 제출을 하면 지급결의서에 상해급수를 기재해 줍니다

    이서류응 본인 운전자보험사에 제출하면 급수별로 가입금액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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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보험회사 콜센터 혹은 담당 설계사에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초진기록지 혹은 통원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셔야 하며, 가족동승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과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있으면 되겠고 초진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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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병원에 통원 이상의 진료를 받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지급결의서' 요청 하시면됩니다. 회사 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급결의서라 하면 다 알아서 팩스나 이메일 발송 해줍니다.

    이 서류로 청구하시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 서류에 사고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이 나오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 되십니다.


    차대차가 아닌 단독 사고시에는,

    교통사고확인서, 병원진료확인서(교통사고로인한 치료 입증 문장 작성 된) 등 준비 하셔서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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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사고번호에 대한 지급결의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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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처리나 대인처리를 받았다면, 자기신체(자동차상해), 대인처리 지급 결의서를 요청합니다.

    2. 해당 서류를 운전자보험에 청구합니다. (지급결의서상 사고내용과 부상등급 기재)

    3.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각각의 보험으로 청구도 각각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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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한 후

    진단서, 수술확인서, 영상CD 등을 지참하고 고객센터로 방문하여 보험청구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차 대 차 사고로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과 사고사실확인서 및 지급결의서 등을 발급받아 귀하의 운전자보험 회사

    로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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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자부상 청구를 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고지급결의서

    2.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받았다는 내용 기재 필수)

    3. 초진차트 <- 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교통사고 내용 사실이 없을 경우 초진차트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 담보를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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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부상으로 청구할때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2. 교통사고라고 명시되어 잇는 초진기록지 또는 통원,입퇴원, 통원 확인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 어플을 이용해서 운전자 보험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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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 나서 운전자보험에 청구하려 한다고 얘기하시면

    거기서 어떤서류(사고사실확인서 같은)들 떼시라 얘기 할꺼에요.

    그럼 가입하신 자부상 한도에 맞춰서 나온 급수에 따라 지급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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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금 처리 후 지급결의서등을 발급 받아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 과실이면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 과실이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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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담보는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처리내역인 사고처리내역서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에게 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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