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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3.04.10

법인 직원 숙소 월세 경비처리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면세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직원 숙소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다세대주택 빌라 인데 주택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만 입금하고 발행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위 내용으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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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숙소계약을하고 주택임대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947 , 2009.08.31

    [ 제 목 ]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에 대한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회 신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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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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