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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

법인 직원 숙소 월세 경비처리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면세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직원 숙소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다세대주택 빌라 인데 주택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미발행시에는 공급가액만 입금하고 발행시에는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위 내용으로만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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