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숙소 사용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계약하여 임차한 뒤, 기숙사가 아닌 직원의 상시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선서 수취가 불가능하고, 임대인이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만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2. 거주예정인 직원이 대표자와 가족관계일 경우,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3. 법인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에 거주할 직원이 전입신고 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