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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1.07.21

법인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임차한 경우,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받아야하는 증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현재 직원 숙소용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를

임대인인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계약서 외의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라서요ㅠㅠ

임대 계약서와 은행송금 영수증만 챙겨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2022년 부터는 임대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인데,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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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임대용역이기에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다면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 의 증빙불비 가산세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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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계약의 주체도 사용목적도 사업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직접 의뢰해보시는게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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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의 증빙으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직원 거주용이므로 면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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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비사업자일 경우에는 계좌이체증(송금증),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임차료를 지출했음이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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