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현재 직원 숙소용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료를
임대인인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계약서 외의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라서요ㅠㅠ
임대 계약서와 은행송금 영수증만 챙겨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2022년 부터는 임대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인데,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