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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