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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20

연말정산 할 때 카드 사용 부분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어를 할 때 카드 사용금액이 궁금한데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둘 다 합쳐서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건가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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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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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산하여 사용금액을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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