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몇 만원정도는 직불카드로 쓰고 각종 공과금이나 수십만원짜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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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세금등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배 높으니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때 체크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15%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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