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처분 시 세금 질문입니다.

주택을 처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초 세금문제로 2주택자였는데 1채를 팔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구요. 개인 사정으로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도 뺄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에 대해 얼마나 나올지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되는 집에서 양도소득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남은 한 채에서 해당이 되면 질문자님은 2채를 1년에 모두 처분을 하시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합쳐져 평가가 되므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였는데 1채를 매도하였다면 일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인지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조정대상지역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일시적 2주택 제외)

      만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고 기본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전부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채인 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및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한다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