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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주택 처분 시 세금 질문입니다.

주택을 처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초 세금문제로 2주택자였는데 1채를 팔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구요. 개인 사정으로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도 뺄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에 대해 얼마나 나올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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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되는 집에서 양도소득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남은 한 채에서 해당이 되면 질문자님은 2채를 1년에 모두 처분을 하시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합쳐져 평가가 되므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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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였는데 1채를 매도하였다면 일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인지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조정대상지역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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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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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일시적 2주택 제외)

    만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고 기본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전부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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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채인 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및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한다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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