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 한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2021.1.1.이후 양도한다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날로부터 2년이후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주택의 취득일, 양도일, 소재지, 양도예상가액, 취득가액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