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차라리 법으로해결해야 할까요?
저희 빌라 1층 할아버지께서 청소비를관리하시는데 저희집 3층으로 청소비를받으러 오셨는데 술이좀과하셨구해서 제남편이 내일다시 얘기하시라구 내려가시라고하면서 현관문이 닫히는중에 할아버지 손이끼어서 네번째 끝마디 쪽이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일주일만에 퇴원하셨는데 할아버지따님이 100만원을 요구해서 저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금조로 수락하였구 입원비도 제가 부담했는데 병윈에서는 수술도잘되었다고하는데도 할아버지측에서는 장애까지 걱정하면서 합의금도 나중에 받겠답니다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라 하구 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