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4년입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과징금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의 10%입니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매도할수 있습니다. 단, 매도시에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임대주택을 매도하기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매도할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