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27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부동산에 언제 연락하면 되나요?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고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지금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요?

언제쯤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상으로도 집 내놓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는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연락 혹은 통보 하셔야 합니다.

    계약종료 한다고 하면서 이사 일정을 조율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동산에 전세집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임대 전부를 책임지고 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하셔도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만기해제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면서 전세 임대할 조건을 문의하고

    부동산에 전세 임차를 의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에 이주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만기시에 보증금반환에 대한 협의도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집주인에게 연락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서 서로 좋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해둬야 집주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본인에게 전세금을 원할히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문자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3개월전이시고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집주인분께 하루라도 빨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전까지 말씀안하시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화상으로도 집을 내놓으실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직접내시기 보다는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의뢰하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미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해놓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도 다시 전세로 세입자를 구할수도 있기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일정도 조율을 해야하고

    전세만기전에 새로 이사갈 곳도 알아보셔야 하기에, 임대인과 부동산에 전세기간 만료후 이사계획이 있다고

    알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도 그 일정을 알고 이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미리 준비를 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이면 빨리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놔도 당장 거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 내놓는것은 방문,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 연장하지 않고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지금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나요?

    언제쯤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나요?

    전화상으로도 집 내놓을수 있나요?

    2. 답변내용

    가. 임대착계약기간 중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혹시 문자로 주고받은 경우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연락하는게 아닌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 임대인이 부동산에 의뢰해야함.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원하지 않을시 전세기간 만료 한달이내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달의 시간만으로 다음 임차인을 못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가기로 결정하셨으면 다음임차인을 적시에 구할수 있도록 지금타이밍에 임대인에게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것이고 다음 세입자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