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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쩡울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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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거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축분양으로 10월입주를 바라보고있고 기존아파트 매도가되지않아

전세를 놓은상태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 신축입주후 3년내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만약 제가 3년후에도 못팔았다면 그이후 임대업등록을 하고 보유해야하나요?참고 기존아파트 보유 10년넘습니다.

2. 신규아파트 입주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일으켜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보고 대출후 기존아파트 매도가 안된상태라면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로 납부될텐데 그이후에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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