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문짝을 모두 떼어내면 불법인가요?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서 미국은 문짝 4개를 모두 떼어내고 개방감을 가진 채 운전하는게 합법이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를 못봤는데 당연히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
튜닝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중요부분인 문짝 등을 떼어내는 것은 튜닝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