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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3.12.15

당근 매입 후 크림에 재판매 부가가치세

당근에서 계좌이체로 20만원에 구매해서 22만원에 팔았을 때, 매입증빙이 안되고, 매출증빙만 22만원이 나와서 22만원(매출증빙)-0원(매입증빙)계산을 해서 매출액 22만원의 10%(?)를 2.2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1.아니면 22만원에서 20만원을 뺀 순수익 2만원에서 부가가치세10%를 내야하는 건가요?


2.당근으로 구매했을 때 매입증빙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3.크림으로 판매했을 시 저도 부가가치세를 받고 판매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매출증빙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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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한것과 무관하게 과세 및 재화용역을 공급했으면 총 거래대금의 10/110이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만원에 판매한 경우에는 2만원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나, 취득 시 당근에서 개인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2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사실상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되 부가세 공제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3.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