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제세공과금 과입금 받았을 때 회계처리
이벤트 경품이 정가 100만원이라 22%인 22만원 입금 받아서 1번처럼 회계처리 했습니다
1. 보통예금22만원/예수금22만원
그리고 상품 구입을 했는데 할인 기간에 사서 9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90만원의 22퍼인 198,000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220,000원-198,000원=22,000원 잡이익 처리 하여도 되나요?
이니면 원천세 신고도 그냥 22만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2,000원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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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90만원이므로 90만 원 기준으로 22%의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할 경우 차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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