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리셀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판매가격 x
10/110)에서 물품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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