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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3.12.15

당근으로 구매해서 크림으로 재판매 시 부가가치세

당근으로 20만원에 구매해서 22만원에 크림에 재판매 했을 경우에

계좌이체로 구매해서 크림에 팔면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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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근에서 구입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기에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습니다. 계좌이체로 크림에서 팔았으므로 입금된 금액 22만원에 대해 기타매출(현금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20만원, 매출세액 2만원, 납부세액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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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리셀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판매가격 x

    10/110)에서 물품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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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차익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를 내는게 맞습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출세액(22만*10%) - 매입세액(20만*10%) = 2천원의 부가세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발성으로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비사업자이므로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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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2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근으로 구입할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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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에게 개인에게 구매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크림에 재판매한 금액 중 2만원은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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