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분리대, 경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차도,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2.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니도록 노면표시나 안전표시를 해 놓은 도로입니다.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입니다.
3.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도로입니다. 노면표시, 마감재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와, 비분리형 도로가 있습니다.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전거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이나 차로를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유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