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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치와와268
고상한치와와26823.02.08

어머니가 제 주소로옮기시면 1가구2주택이되나요?

아버지 47년생 어머니가54년생 으로 아버지명의로 집이 있으십니다

어머니가 같은도시에 사는 저한테 제가소유한 아파트 주소를 옮기시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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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각각 떨어져 살아도 같은 부부세대로 간주되어서,

    아버지1주택, 어머니 1주택으로 독립한 세대주로 거주하여도 1세대 2주택자로서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자녀 세대로 전입하여 자녀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다 할지라도, 무주택 세대원이기 때문에 자녀는1세대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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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1세대, 자녀 1세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대를 다시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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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1가구 2주택은 실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이전을 했다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의 주택 수로 보면 됩니다. 만약 청약시 본인 명의 소유 한개 부동산에 세대주라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다만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소유 세대원인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계약서 작성시 1가구 2주택자로 해당됩니다.


    즉 본인 소유 부동산 세대주에 다른 세대원일 경우 본인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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