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1가구 2주택은 실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이전을 했다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의 주택 수로 보면 됩니다. 만약 청약시 본인 명의 소유 한개 부동산에 세대주라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다만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상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소유 세대원인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계약서 작성시 1가구 2주택자로 해당됩니다.
즉 본인 소유 부동산 세대주에 다른 세대원일 경우 본인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