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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05.21

어머니가집을소유하고계세요 무주택으로인정받을수있노요

어머니가 연세가 70이넘으셨고 A집을하나소유하고계세요 근데 등본상주소로는 어머니랑 저랑 B라는주소로되잇고 거기에 세대주는 저고 어머니는 세대원이세요 이럴경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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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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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한 경우 부양가족으로써 무주택자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유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약할때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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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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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 1주택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면적은 전용면적60m2이하 및 수도권기준 1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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