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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
23.05.21

어머니가집을소유하고계세요 무주택으로인정받을수있노요

어머니가 연세가 70이넘으셨고 A집을하나소유하고계세요 근데 등본상주소로는 어머니랑 저랑 B라는주소로되잇고 거기에 세대주는 저고 어머니는 세대원이세요 이럴경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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