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연세가 70이넘으셨고 A집을하나소유하고계세요 근데 등본상주소로는 어머니랑 저랑 B라는주소로되잇고 거기에 세대주는 저고 어머니는 세대원이세요 이럴경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한 경우 부양가족으로써 무주택자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유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약할때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 1주택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면적은 전용면적60m2이하 및 수도권기준 1억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