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에어컨 렌탈을 하였습니다.
설치와 동시에 1년치의 렌탈료와 설치비를 한번에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에 렌탈료와 설치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따로 비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에어컨설치비의 경우, 일회성 지출 성격이라 지급수수료로 전액 처리하여야 하나, 렌탈료의 경우 금액이 다른 이용요금에 비해 금액이 클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경비처리하여야 합니다. 렌탈이므로 비품 등록은 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어컨을 렌트한 것이므로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선납한 렌트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