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렌탈비용 분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에어컨 렌탈을 하였습니다.
설치와 동시에 1년치의 렌탈료와 설치비를 한번에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에 렌탈료와 설치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그리고 따로 비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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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에어컨설치비의 경우, 일회성 지출 성격이라 지급수수료로 전액 처리하여야 하나, 렌탈료의 경우 금액이 다른 이용요금에 비해 금액이 클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경비처리하여야 합니다. 렌탈이므로 비품 등록은 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어컨을 렌트한 것이므로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선납한 렌트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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