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탈 사업자 준비중인 법인사업장 인데,
렌탈 기기가 입고되기 전
예약금 형식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설치 후 다시 입금계좌로 100,000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계정과목을 기타보증금/선수금/가수금 중 어떻게 처리하여야할까요?
아직 렌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 후 반환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가수금 처리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