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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2.22

연말정산 후 세금을 뱉어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뱉어내는것 같은데 세금을 뱉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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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사용한 경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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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설명드리면 조삼모사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종소세를 신고하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관리하는데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이를 위해서 과세관청은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해서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2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납부세액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추징하여 납부하시게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 및 공제를 적용한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