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사용한 경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의 근로
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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