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뱉어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환급을 받고 뱉고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는 정확한 값이 아닌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납부합니다.
결국 언제 납부할지의 차이일뿐 환급받는다고 소득세가 줄어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환급받은 근로자는 본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앞당겨 과다납부했다 1년 후 돌려받는 개념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