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복도에 집안 물건(자전거...)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트 현관 복도가 지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바로 금지하는 범죄 등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복도 등은 공용부분인 점에서 어느 일방 거주자나 입주자가 전유부분과 같이 전용할 수는 없기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주의 조치, 협조 조치 등을 통해 원만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소방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복도에 개인물품을 내놓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 소방서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