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교통사고로 인해 뒷 차가 제 차를 크게 박아 뒤쪽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하고 있었는데 부딪히면서 벨트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체구가 작아서요.
저는 병원으로 가고 저희 어머니가 연락받고 오셔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는데 타박상이랑 다리 골절 때문에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반려견의 치료비도 보험 처리 및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부상에 대한 수술비 등 치료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 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강아지 부상과 치료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치료 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역시 이를 손해로 보고 상당 손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부상도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