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다쳤습니다.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그제 교통사고로 인해 뒷 차가 제 차를 크게 박아 뒤쪽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하고 있었는데 부딪히면서 벨트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체구가 작아서요.
저는 병원으로 가고 저희 어머니가 연락받고 오셔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는데 타박상이랑 다리 골절 때문에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반려견의 치료비도 보험 처리 및 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 부상에 대한 수술비 등 치료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물 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강아지 부상과 치료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치료 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역시 이를 손해로 보고 상당 손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부상도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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