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 강아지가 차에 치였습니다.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비를 상대측 자동차보험에서 청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동물(강아지)의 경우 대물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사고(목줄이 없는 등)에 대해 견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위자료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 지불보증을 받으신 뒤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강아지에 대한 치료비도 상대방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