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도5월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 24년도 4월에 업종추가한거 취소할수있나요?
20년도 5월에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소득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4월에 마케팅 대행업으로 소득을 내고있는데,
매출없는 오래된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니 정부자금이나 여러가지 불리한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분리해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업종추가했던것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청년인데, 업종추가로 혜택을 못받았거든요 이런경우 헤택을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혜택적응로 지금 가장 베스트인 방법이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