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관련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추가)
안녕하세요
혹시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고기한이 따로 존재하는걸까요?
아니면 원천세 신고하면서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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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나온다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은 근무하시는 회사로 입금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하는달 급여에 환급금을 추가하여 입금해줄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 신고는 정산일이 속한 달의 원천세 신고를 하거나 다음해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원천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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