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5.09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할떄 환급받을 계좌도 물어 보더라구요

지방소득세도 신고할때 환급받을 계좌 물어보구요

1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환급신청을 따로해야되는건가요?

2.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만하면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건지 아니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하셨으면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6월말까지 환급금 지급됩니다. 별도로 환급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자동으로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6월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셨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2.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비해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할떄 환급받을 계좌도 물어 보더라구요

    지방소득세도 신고할때 환급받을 계좌 물어보구요

    1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환급신청을 따로해야되는건가요?

    >> 신고서에 환급일 경우 환급계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계좌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액 입금해줍니다.

    2.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만하면 자동으로 환급해주는건지 아니면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신청 따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서 신고를 하셨을까요?

    확정(결정)세액이 기납부(원천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환급하여 줍니다.

    신고하면서 계좌번호 입력하면 한~두달안에 환급되실것입니다.

    환급신청 별도로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납부세액보다 세법에 따라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이 보다 작을시에만 환급이 결정됩니다. 납부 또는 환급이던 한 번의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세 신고 외에도 환급이 발생시에는 지방세 환급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인 등 환급세액 발생이 확정적일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검토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되실 것입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위택스나 홈택스로 연결된 위택스 페이지에서 신고하시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셨다면 별도로 추가환급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별도로 환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을 위한 계좌만 입력하셨다면 별도로 취하실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