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남자가 여자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