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교복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법에 어긋나나요?
성인남자가 코스프레 여장하는것을 좋아하며
여자교복 입고 밖에나가서 돌아다니는 행동이 음란죄에 해당되나요?
2.지나가던 여성분이 수치심 느꼈다고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3. 성인남자가 여자교복입고 여중이나 여고 근처가서 앉아있거나 서있는 행위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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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남자가 여자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신고대상자체가 아니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3. 아닙니다.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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