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부터 식대비과세 적용이면 보수총액이 바뀌는건가요?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월급여 2,250,000보수총액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계산시 식대비과세 적용이되면 2,150,000원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보수총액신고시 식대비과세 적용해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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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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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1인당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이에따라 20만원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비과세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소득으로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스니다.
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급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비과세 급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