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식대비과세 반영시 적정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150만원으로 식대비과세 20만원 포함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시 최저월급(209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근무시간은 적어서 월150만원 급여가 발생되는데 점심시간은 매일 발생되는 전제하에 본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추후 노무, 세금 등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150만원으로 식대비과세 20만원 포함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시 최저월급(209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근무시간은 적어서 월150만원 급여가 발생되는데 점심시간은 매일 발생되는 전제하에 본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추후 노무, 세금 등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