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30 개정도 구매하려고하는데 전자제품인가요?
전자제품이 아니라면 그냥 구매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쓰는 커넥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물품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양 커넥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연전선 쪽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8544.42-2090
호에 분류될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품목분류 검토의견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를 포함한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소켓(socket)·러그(lug)·잭(jack)·슬리브(sleeve)·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multiple cables)]."라고 설명하고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검토를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보다 자세히 필요하므로 주어진 사진에 의해서만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넥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을 득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본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대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에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커넥터로,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전안법, 전파법 등 국내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전자제품류는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요건 면제로 구매해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HS코드는 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hs code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HS code의 경우에는 8536.70(1000V이하 커넥터)로 분류될 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따라서 해당 전압이하라면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하네스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의 것이라면 HSK 8544.42-2090으로 분류시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개수가 제한되므로 많은 품목 구매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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