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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갈매기215
짓굳은갈매기21523.10.30

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30 개정도 구매하려고하는데 전자제품인가요?

전자제품이 아니라면 그냥 구매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쓰는 커넥터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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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물품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양 커넥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연전선 쪽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8544.42-2090

    호에 분류될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품목분류 검토의견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를 포함한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소켓(socket)·러그(lug)·잭(jack)·슬리브(sleeve)·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multiple cables)]."라고 설명하고 있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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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 및 수입요건 검토를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보다 자세히 필요하므로 주어진 사진에 의해서만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넥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을 득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본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대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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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에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커넥터로,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전안법, 전파법 등 국내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전자제품류는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요건 면제로 구매해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HS코드는 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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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hs code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물품의 HS code의 경우에는 8536.70(1000V이하 커넥터)로 분류될 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따라서 해당 전압이하라면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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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하네스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의 것이라면 HSK 8544.42-2090으로 분류시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개수가 제한되므로 많은 품목 구매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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