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양육비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23년6월에 이혼조정으로 이혼하고

중학생.고등학생 2자녀 양육중에

최근 3월에 아이들을 아빠에게 어쩔수없이 보내게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나은 생활을 약속받고 보냈으나

예상대로 제대로 케어가 안되는 상황이고

둘째는 여전히 엄마인 저의 집에서 자고 금요일 저녁에 아빠에게 갔다가 평일에 다시 저에게 와서 지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산분활은 상대가 내놓은 돈보다 빚이 많아 가져올수 있었던 6,600만 이 전부였고

양육권.친권 가져오고 연금포기 하는대신

상대가 고소득 연봉자임을 감안해 매달 양육비는 최고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도 미지급하거나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등

분양받은 공동명의의 아파트 마저 본인 소유로

가져가겠다 하여 양육비 제대로 이행 해주길 각서를 받고 명의 마저도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법원 판결대로 상대가 양육비만 잘 지급해주기만 바랄뿐 더 바랄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상대방은 월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이고

저는 현재 월 240만원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못받은 양육비 18,700,000 원과 상대방이 이혼당시 자리 잡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원래받기로 했던 양육비의 일부를

큰아이 성인되고 한아이만 남았을때 몰아서 받기로한 이월시킨 양육비가 더 있습니다.

이월 시킨 양육비와 받지못한 양육비를 지급신청을 하면 전부 받을수 있는지와

향후 제가 부담하게 될 양육비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양육비는 서로 안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서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 18,700,000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집행을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월급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 서로 양육비를 안 주면 끝이라고 자동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아빠는 첫째에 대한 양육비, 질문자님은 둘째에 대한 일부 부담을 정하거나, 소득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방이 둘째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큰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