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미성년자 양육비 문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아빠고 아들이 둘인데 중1, 고1 입니다..
합의된 이혼 이라도 한쪽에서 아이들을 키울경우 한쪽에서 양육비를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애들 엄마한테는 재산 일부를 주기로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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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은 없고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며, 청구하시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게 되고,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의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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