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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호랑나비187
정직한호랑나비18720.09.22

합의한 양육비 변경 가능한가요?

아이 아빠랑 양육비 합의하고 이혼한지 꽤 됐습니다.

그 때 이혼사유 전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고 사업을 한다며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였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감당해야 해서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었습니다.

양육비 합의 시에도 아직 직장도 없고 어렵다고 사정사정해서 최소한의 아이 생활비만 받기로 합의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력이 있는 편도 아니라 아이가 그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도 넉넉해졌으니 저와는 남이여도 아이에게는 아니니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아이의 아빠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합의봐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역시 법적으로 묶어두는 편이 안심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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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문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던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양육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후 전 남편이 사업에 성공함으로써 경제적 여력이 생기거나 아이들의 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협의 당시와 비교하여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당시에는 남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최소로 책정한 것이나 최근 남편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