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랑 양육비 합의하고 이혼한지 꽤 됐습니다.
그 때 이혼사유 전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이 없고 사업을 한다며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였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제가 감당해야 해서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했었습니다.
양육비 합의 시에도 아직 직장도 없고 어렵다고 사정사정해서 최소한의 아이 생활비만 받기로 합의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력이 있는 편도 아니라 아이가 그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도 넉넉해졌으니 저와는 남이여도 아이에게는 아니니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아이의 아빠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합의봐도 되는 부분이겠지만, 역시 법적으로 묶어두는 편이 안심이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