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는데 있어 운임 절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자 계측기의 스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전파법이나 전안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1대의 기기만 면제가 됩니다.
공동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대표자 한명이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게될 것 같은데, 국내 법령상 전파법, 전안법 면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만약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관련 요건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개인이 이 요건을 갖추고 수입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문제가 아니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각자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개별적인 해외직구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