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 제품 해외 직구 공동구매 관세관련 질문
스포츠 용품인 전자 계측기를 동호회 차원에서 대락 8개 정도 직구하려고 있습니다. 개당 400불인데 2000불은 무조건 넘어가서 일반 신고로 진행할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는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와 혹시 전자 제품이라 혹시 문제될 여지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계측기의 경우에는 공동구매하기가 애매한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파법, 전안법 대상인 경우 개인당 1개까지만 통관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HS code 확인을 해봐야되지만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가능한 개인당 1개씩 물품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배대지 등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인을 따로 분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는데 있어 운임 절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자 계측기의 스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전파법이나 전안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1대의 기기만 면제가 됩니다.
공동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대표자 한명이 구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게될 것 같은데, 국내 법령상 전파법, 전안법 면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만약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관련 요건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개인이 이 요건을 갖추고 수입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세문제가 아니라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각자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개별적인 해외직구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