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할 때에는 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나요?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할 때에는 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류의 제품보다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더 높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2단위가 84, 85류로 분류되며, 물품이 특정되어야 상세한 HS CODE 10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몇가지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정형 일체형 냉장고(용량 400L 초과): 8418.10-1030, 실행관세율 8%
대형세탁기: 8450.20-0000, 실행관세율 8%
노트북, 태블릿 PC: 8471.30-0000, 실행관세율 0%
스마트폰: 8517.13-0000, 실행관세율 0%
리튬이온배터리: 8507.60-9000, 실행관세율 8%
관세율 및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4 or 85 검색 후 확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종류가 광범위하므로 모두 나열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아래 경로에서 원하는 전자제품을 찾아서 수입수출신고 할때 사용하는 관세번호 HS CODE를 사용하여 확인 하면 각 전자제품의 관세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는 다른 물품 보다 오히려 WTO 관세율이 적용 되면서 저율의 관세율 ( 0% 등) 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관세 법령정보포털 -> 세계HS ->HS정보 ->속견표 -> 한국 [2023]->제 84류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제 85류 전기기기와 그부분품 등 / 또는 화면 오른쪽 검색창에서 검색
대표적인 전자제품의 HS CODE 는 스마트폰 : 8517.13-0000, 블루투스 스피커 :8518.30-9000 같이 확인 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는 다른 물품 보다 오히려 WTO 관세율이 적용 되면서 저율의 관세율 ( 0% 등) 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수입 신고시 일반 제품에 비하여 전자제품이 추가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확인사항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ITA 협정에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제품은 보통의 물품과 관세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휴대폰 / 카메라 등은 이에 따라 관세가 없습니다만, TV의 경우 8%의 관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제품마다 각각의 HS code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하시고자 하는 전자제품과 가격을 알려주시면 납부할 관세 / 부가세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실떄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없거나 다른 품목들보다는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어떠한 전자제품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는데, 관세율이 없는 품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20%의 간이세율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단계에서 15%로 개정될 예정(23년 2월 중 시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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