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 꼭 회사측에 해야하나요?
저는 근로자인데 저희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연말이 되어야 주더라구요. 혹시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해도 불이익이없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최소화 하는방법은 뭘까요? 예를들어 인적공제만 하고, 지출증빙 등은 종합소득세할때 신고하는 방법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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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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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