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가입이 완료되어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라면 병력사항은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계약상 가입이후 알려야 하는 의무는 직업,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운행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근 발병한 질병에 관련된 내용을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이란것은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임으로 위험도가 변경하는 직업, 직무외 질병력은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