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하나에 사장하고 단둘이 근무하는
사장하고 저하고 단둘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궁굼한점이있어요 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3년간 근무하고있다고 신고 합니다 4대보험을 내주고 있으면서 저희 월급은 올려주지안고 있습니다 저는하루 10시간30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계속진행중입니다 한사람을 불법적으로 근무하고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장에게 이득이 되는가요 그리고 주유수당 한번도받지못했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내지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한 것처럼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여 세무상 이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세금혜택 및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세금포탈 및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회사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탈세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 신고는 굳이 질문자 분이 신경쓸 필요 없으실 듯 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다퉈보시는게 실익이 있을 듯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받아야 하는 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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