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청약이되어 아파트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매매는처음이라~ 여러가지 세금이있는거같은데,
종류와 얼마를 준비해야되는가요?
혹시나 감면방법이있다면 함게부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 입주할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자격에 따라 대출조건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첨된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 비용도 분양대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