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는 경우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적용하기 위함이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가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경비처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용어는 비슷하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르고 적용되는 것도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