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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정신보건연구원
임상심리정신보건연구원22.09.12

현금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제일 이득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세금관련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신청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1. 대학원생 기타소득자

2.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추가로 현금영수증이 소득세 등에 정산되는 원리? 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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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생 기타소득자의 경우 아마 일시적인적용역 제공으로 기타소득을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총기타소득에 6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공제(품목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도 있음)가 가능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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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자의 경우 해당 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3.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따라 세부담효과는 다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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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입하는 당사자라면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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