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 세금관련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신청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1. 대학원생 기타소득자
2.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추가로 현금영수증이 소득세 등에 정산되는 원리? 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학원생 기타소득자의 경우 아마 일시적인적용역 제공으로 기타소득을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총기타소득에 60%까지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공제(품목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도 있음)가 가능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자의 경우 해당 수입금액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3.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따라 세부담효과는 다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입하는 당사자라면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