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정식업체란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없어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경매는 법원에 의해 사건번호로 등록되어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업체나 사이트에서 경매권리분석등을 추가해 올려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매절차는 법원관할이기에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시 세부적인 사항등은 법원주체로 조사되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경매매수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자격뿐아니라 실제 개업한 공인중개사들만 경매매수대리 업무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별도의 법원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할수 있는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상태에서 법원에 매수대리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할수 있습니다.